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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또다시 강력 법적 대응 방침

입력 : 2023-10-31 14:26:12 수정 : 2023-11-01 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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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개인은 물론 공조직 관련 인사들 명예까지 훼손... 고의적·지속적 허위사실 유포엔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베트남 호아락 국가혁신센터(NIC)에서 열린 ‘국가수소 서밋’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SK 제공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수익을 챙기는 몇몇 악성 유튜버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평소 확고한 지론이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31일 “최 회장과 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조직과 관련 인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고의적이고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해 이 같은 ‘정공법’을 취해왔다.

 

2016년 포털 사이트 등에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용자 50여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정식 재판이 진행된 22명 중 선처한 4명을 빼 18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최 회장은 당시 60대 주부 A씨 재판의 증인으로 직접 출석,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증언하기도 했다. 지속해서 허위 내용의 비방 댓글을 작성한 A씨는 결국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방글을 작성한 누리꾼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B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최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튜버와 블로거, 댓글 작성자 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원은 유튜브,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증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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