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 심리 기간이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결정이 난 것은 정씨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석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18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문을 종결하려 했으나 정씨 측이 하루 전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보류돼 왔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들추는 등 2차 가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정씨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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