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채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온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하며 상대방을 소방관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소방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정 전 대변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상소하지 않았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2015~2017년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21대 총선 당시 울산 중구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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