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청구액은 1억원이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이튿날인 17일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2일 오후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나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지역구를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보여 인사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는 물론 수도권 전역 지원 유세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지 국정감사 도중 이탈리아 로마에서 "새벽에 일어나 6.43㎞를 달렸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달 29일엔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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