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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신고 때 사업자번호 명확히 써야

입력 : 2023-11-08 19:13:15 수정 : 2023-11-08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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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령조합원 방지' 법 개정 추진

앞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조합원 수가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노조의 대표성을 면밀히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현행법상 노조는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조 정기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산하 조직을 보고하면서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 등만 적기 때문에 조합원 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가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780개소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산정 기준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휴면노조 등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기현황 신고 시 산하조직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조직현황 통계를 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이다. 여기서 한국노총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은 121만3000명(41.3%), 미가맹 노조는 47만7000명(16.3%)으로 집계됐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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