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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공매도 금지 이후 수급효과 미미”

, 이슈팀

입력 : 2023-11-15 08:57:37 수정 : 2023-11-15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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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1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로 쇼트커버링(공매도 후 포지션 청산을 위한 주식 매입)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 감소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증시를 끌어올렸던 2월, 7월 만큼 강한 강도의 쇼트커버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공매도 잔고 금액은 유가증권시장 10조9000억원, 코스닥시장 5조7000억원이다. 이는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 3일 대비 각각 7.4%, 4.0% 줄어든 액수다.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6일 하루 일시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후 누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이전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에 있었던 종목 중 현재까지 공매도 잔고 비율의 유의미한 감소 폭을 보이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 수급 노이즈가 지속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해당 종목들은 대부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최근 1개월간 하향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쇼트커버링 효과가 공매도 금지 첫날 하루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로는 호텔신라, 두산퓨얼셀,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에코프로 등을 꼽았다.

 

반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실적 눈높이가 올라갔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된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가 매수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 CJ대한통운, 주성엔지니어링,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이에 해당했다.

 

김 연구원은 “결국 수급 노이즈는 일시적이며 상승 동력은 펀더멘털에서 나온다”며 “추가적인 공매도는 불가능하고 3분기 실적이 끝나가는 현시점에서 이익 추정치추가 상향은 제한적이라 공매도 잔고비율 상위 종목들 중 내년도 실적이 추가 개선되는 종목의 경우 상승 탄력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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