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PC방은 2000년대 초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엔 PC방에 들어서면 자욱한 담배연기와 냄새가 먼저 시각과 후각을 자극했지만 최근엔 청소년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버젓한 공용오락시설로 탈바꿈했다. 담배는 흡연실에서만 피울 수 있어 냄새가 사라졌고, 음식 주문도 가능하다. 외국인이 한국 PC방에 찾아와 음식을 시켜먹으며 맛과 편리함에 놀라는 영상도 여럿이다.
PC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 환경도 좋아졌지만 현재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흡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2012년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면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대통령실도 지난 7월 이를 공식화했다. 최근엔 여당 소속 국회의원도 청소년이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다만 만 18세 미만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가 있어도 PC방에서는 일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이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해뒀기 때문이다. 2012년 정부가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정한 건 흡연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다.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 우려도 줄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 노동 환경,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PC방 등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규제에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도 지난 7월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엔 청소년들이 일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의 사례도 소개했다. A군은 방학을 맞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고 싶어 오토바이 배달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더 안전할 듯한 PC방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돼 일할 수 없다는 사연이었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PC방에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노출 위험 또한 현저히 감소한 만큼 이제는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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