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8급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징계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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