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된 기간인 지난 2월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위탁선거법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선고는 12월13일 예정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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