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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고객 개인정보 수집 샤넬 ‘과태료’… 동행인까지 생년월일·주소 요구

입력 : 2023-11-23 20:00:00 수정 : 2023-11-23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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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60만원 부과 의결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내 샤넬 매장. 연합뉴스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는 물론 동행인까지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국적 정보를 필수적으로 내도록 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16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샤넬코리아가 대기고객 관리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필수로 내도록 한 데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샤넬코리아는 앞서 2021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8만여명의 정보를 유출시켜 과징금 1억2616만원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받았다. 샤넬코리아는 당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그 결과 온라인 화장품 구매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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