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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