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을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특허청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지 9년 만에 상표권을 상실했다. 조합법인은 상표권을 재출원할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는 충북 소재의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지 9년 만에 상표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쯤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충북의 A업체가 상품명으로 ‘광천김’을 쓴 것을 발견한 조합법인 소속 업체가 해당 마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마트에서 철수하게 된 A업체가 B업체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소유한 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무효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B업체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으나 2심격인 특허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달러(한화 약 915억원)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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