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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한다며 30m 발사되는 작살총 만든 태국인…“인체 맞았으면 치명상”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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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8 15:00:00 수정 : 2023-12-11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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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발사장치 제작·판매해
SNS로 거래로 6500만원 상당 수익
구매자는 모두 태국인으로 밝혀져

쇠구슬이나 화살촉을 이용한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태국인은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발사장치 제조법을 익혔는데 실수라도 사람이 맞았다면 큰 위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28일 태국인 A(29)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13일 검거해 같은 달 22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발사장치를 제작·판매한 그의 아내 B(40)씨와 A씨 부부로부터 발사장치를 구매 소지한 9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 9월22일 태국으로 추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 수사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태국인 A씨가 만든 불법 발사장치로 알루미늄 캔을 쏘고 있다. 발사장치에서 나간 쇠구슬로 캔이 멀리 날아갔다. 박유빈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8년 입국해 경남 한 농장에서 일했다. 2021년 9월쯤부터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쏘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장치를 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420정을 팔고 6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는 경남, 전남, 강원도 등 다양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420개 판매내역을 특정하고 최근 발송지 53곳을 확인,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압수했다. 나머지 구매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매자는 모두 태국인이며 추가 다른 구매자 중에 내국인은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장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브리핑 중 불법 발사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에 올라온 제조법을 혼자 익혀 발사장치를 만들었다. 발사장치에 필요한 부품은 해외 메신저앱을 통해 직구로 구했다. A씨는 이 장치를 낚시나 새 사냥 등에 사용했다고 파악됐다. 다른 구매자들 또한 비슷한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이나 낚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했고 ‘내가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위법 소지도 잘 몰랐다”면서도 “장치가 위험성이 있어 나중에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어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장치 유효사정거리는 최대 30m 정도로, 5m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고 15㎝ 근거리에서 인체에 쏠 경우 7∼10㎝까지 박힐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발사장치는 고무줄을 여러 개 이용해 탄성을 이용한 발사력이 강했으며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목표한 물체를 맞추는 정교한 사격이 가능했다.

28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경찰이 압수한 불법 발사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이 발사장치를 검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새한 감정관은 “운동에너지 기준으로 보통 인마살상력을 60J(줄)로 보는데 이 장치는 30J로 감정됐다”며 “인체와 유사한 물질로 사격실험을 수행했을 때 복부 근접한 곳에 7∼10㎝가 박혀 실제 인체에 30∼70% 가까이 박혀 치명상은 물론, 과다출혈이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수월하게 따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영상은 계속 모니터링하며 위험성 있으면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런 제조법 영상은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기술도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도 따라와야 한다”며 “일반 시민도 발견 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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