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재해 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변경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 등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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