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유효기간 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류했다.
방통위는 앞서 심사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승인 의견을 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을지 측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TN 최대주주 건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진 측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재승인을 의결하고, 14개의 조건과 4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 이사에 김병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날 돌연 사퇴한 국민의힘 추천 김도인 전 이사의 후임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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