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과도한 재가입 유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 대상은 OTT는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왓챠·모바일 B tv·U+모바일·지니 TV 모바일이다. 음원은 유튜브 음악·멜론·지니·플로·네이버바이브·스포티파이·카카오뮤직·벅스·애플뮤직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불편한지 여부 △가입·이용·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지 여부, △중복 가입 및 중복 결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해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가입 버튼은 눈에 잘 띄지만 해지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입과 해지의 가독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자가 해지했음에도 팝업창 등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지 않게 하고,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중복으로 과금되지 않도록 이미 가입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 사실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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