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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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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30 12:00:32 수정 : 2023-11-30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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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 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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