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 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지난 2월 당정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도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입제의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예정이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차주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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