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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법정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읍소

입력 : 2023-12-07 21:40:00 수정 : 2023-12-08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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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 유죄 판단...'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강 변호사, 최후 진술서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 선처 읍소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사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5조 2호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모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옥살이를 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의 읍소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씨 측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읍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 뿐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그 후과로 강 변호사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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