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 현관문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50대 공무원

입력 : 2023-12-21 06:20:00 수정 : 2023-12-20 18:09: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法 "피고인,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 보인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53·여)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들기기도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이를 불안하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에 처한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