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법안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수시로 사전 협의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했다.
김 의원의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병합심사하면서 두 의원은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법안 논의에 속도를 더했다.
지난 11월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두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이어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병욱(사진·포항남 ·울릉)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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