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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이자 최대 3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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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09:49:11 수정 : 2023-12-21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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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4% 넘으면 300만원 환급
임대사업 위해 대출 받은 사업자는 제외
은행별로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
연합뉴스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진행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로 지급된다.

 

이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의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또 은행권은 전기료·임대료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를 약 2조원으로 봤고,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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