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 차단기에 콧등을 맞은 고객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8일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주차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콧등을 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 “원래 차단기가 없다가 한 달 전 설치됐는데 깜빡 잊고 지나가다 다쳤다”고 호소했다.
마트 측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야 한다”면서도 “제보자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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