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여성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남성이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측은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말다툼하던 동거녀가 112신고를 하는 것에 격분해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죽기를 바라고 일을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B(30대·여)씨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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