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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5번 실형받은 30대, 또 목욕객 옷장 열쇠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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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5 13:41:36 수정 : 2023-12-25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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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4시 23분쯤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B씨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오만 원권 18매,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7월과 9월 부산과 김해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리는 등 16회에 걸쳐 2700여㎞ 상당의 거리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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