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 하반기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단체 상위 10%에 세종시와 제주도, 서울 마포구, 경기 용인시 등 2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들에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 79억3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량·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시와 제주도 등 2개 광역단체, 마포구와 부산 중구·동래구·사상구, 대구 달서구·군위군, 대전 서구 등 7개 자치군구, 용인시와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구례군·영광군·진도군, 경남 남해군 등 14개 시군이다.
이들 23개 지자체는 단위별로 책정한 특교세를 지급받는다. 광역단체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4억5000만원씩을, 자치군구는 5000만원을, 시군은 1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나’ 등급을 받은 광역단체엔 3억원, 자치구엔 2000만원, 시군엔 5000만원씩 지원된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편성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한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착한가격업소 환급 이벤트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곳으로 올해만 919곳 증가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을 48억원(320%↑)으로 증액하는 등 지원 시책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행안부 차관과 시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소매)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5만4021명을 투입해 외식업소 25만6454곳을 점검하고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 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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