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욕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춘천 한 놀이터에서 지체장애 1급인 이웃 주민 B(48)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옆에 있던 지차장애 3급 C(20)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조용히 있어”라며 상의를 3회에 걸쳐 펼쳐보였다. A씨 상의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다.
A씨는 “내가 왜 흉기를 들고 다니는지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다”고 협박,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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