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크게 다쳤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A씨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킥보드에 탔던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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