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당해고 복직자' 대기발령한 현대차…대법 "필요성 인정되면 가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1-04 15:24:41 수정 : 2024-01-04 15:24: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결론으로, 최씨가 받게 될 몫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현대차 제공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해왔다. 그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예성기업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현대차는 사업장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현대차는 2013년 1월 최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발령을 했다. 최씨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다른 조합원에 모두 적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며 927일간 결근했다.

 

이에 앞서 최씨는 2011년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최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밀린 임금과 가산금 지급도 명령했다. 파견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최씨는 현대차의 근로자이고, 출입을 금지한 것은 징계 절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해고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임금 3억여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원을 더해 현대차가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씨의 해고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지급 액수를 4억6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에서 최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었다. 2심과 달리 2013년 1월9일 이후의 사측의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당 결근기간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최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최씨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이 복직하는 부당해고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대기발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