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재의결, 야당 반대로 무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 및 기업 규제 완화 등 내용의 법안 100여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재의결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지적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도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제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을 금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특검 법안은 야당 반대로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야당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비난에만 골몰하며 정쟁 소재만 찾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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