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혁신도시 오피스텔 약 100채를 사들였는데,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전세 보증금 총 4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하락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전세 계약 만기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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