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43)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씨도 욕설로 맞받으며 시비가 붙었다. 욕설을 주고받던 이들은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툼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