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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60여㎝ 넘긴 김포 아파트 시공사 수사…재시공은 다음달 완료

입력 : 2024-02-09 11:20:10 수정 : 2024-02-09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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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 건축법 등 위반 혐의 시공사 공동대표와 감리업체 대표 등 수사
김포공항 반경 4㎞ 이내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기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던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건물 일부. 김동환 기자

 

경찰이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이내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기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던 아파트 단지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동의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총 8개 동 중 7개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공항 반경 4㎞ 고도 제한을 넘겨 입주가 이뤄지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김포공항 반경 4㎞ ‘수평표면’의 높이를 활주로 표면에서부터 45m로 규정한다. 공항 상공 선회 시 기체 안전 확보가 목적인 수평표면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의 표면 45m 상공에서 그린 반지름 최대 4㎞의 원이다.

 

수평표면 반경은 기체의 활주로 이탈 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활주로 주변에 조성되는 안전지대인 착륙대(着陸帶) 등급에 따라 다양한데, 활주로 하나가 2550m을 넘기는 김포공항에서는 그 반경이 4㎞로 늘어난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 수평표면의 둘레에 걸쳐 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한 김포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설 연휴 이후 A씨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김포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들어선 아파트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부침을 겪다 입주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건물 높이에 발목이 잡혔다. 이사만 고대하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입주자들은 자녀의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호소하고, 호텔이나 근처 투룸 등에서 임시 거처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합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다.

 

단지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이 현재 진행 중으로 공정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옥탑은 철근콘크리트, 장식용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시공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발인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며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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