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책임이 바이든 오보 중징계를 자초했다”고 MBC를 맹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가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해당 오보를 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후조치를 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의심스럽다”며 “MBC는 작년에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았고 벌점만 25점이 쌓였다.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벌점이 41점에 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다”며 “당시 점수를 거의 최고점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MBC의 바이든 보도는 오보가 맞다. MBC노조가 첫 방송 직후 사내 인공지능 음성번역기(STT 프로그램)를 돌려본 결과 어떠한 음성도 문자로 해독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속으로 재생하면 MBC가 보도한 승인 안 해주면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라고 똑똑히 들린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이유나 과거에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불승인한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런데도 MBC는 없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만들어 넣으며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니 MBC가 국익마저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MBC 직원들이여 깨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는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보도국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 같은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당시 윤 대통령이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에선 당시 MBC 방송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고, 이정옥 위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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