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 죽은 물고기 떼 화면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MBC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방송 3건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를 하면서 죽은 물고기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데 대해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2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또 같은 진행자가 지난해 2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공무원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일 폐지됐다.
앞서 방심위는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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