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족 국적 등 조사해 자격 판단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적성평가’(適性評價)를 추진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요 경제안보정보 보호·활용 법안’은 정부가 보유한 것 중 타국에 누출될 경우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범죄 이력, 정보 취급 경력, 가족의 국적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정부 소속의 공무원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해 정보를 다루는 민간기업의 직원도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공유, 관련 기술 공동개발 등에 일본 기업의 참여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방위, 외교, 스파이방지, 테러방지 네 분야를 포함시켰으나 경제안보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요미우리는 “주요7개국(G7) 중 유일하게 경제안보정보 보전 제도가 없었다”며 “특정비밀보호법 대상이 아닌 경제안보정보는 새로운 법으로 대응하게 돼 타국과의 정보공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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