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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동부건설 영업정지 ‘제동’

입력 : 2024-02-29 06:00:00 수정 : 2024-02-29 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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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국토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023년 4월 29일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 2일 오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 동부건설은 다음달 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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