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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전공의에 의료사고 책임 물을 수도” 정부, 복귀 재차 압박… 연휴 분수령 [의료대란 '비상']

입력 : 2024-02-29 18:38:08 수정 : 2024-02-29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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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못 받아 사망·유산… 2건 조사
내주부터 군의관 등 배치 본격화
광역응급실 개소·건보 수가 인상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정부는 불미스러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리를 비운 해당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무 복귀 전공의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의 배치가 본격화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가 터지면 원인을 조사하고, 만약 그 시간에 원래 있었어야 하는 의사(전공의)가 없어서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기존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더해 진료 차질 등이 발생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는 최근 임신부 한 명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유산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석을 받던 환자가 응급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중대본은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다만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오는 4일부터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파견한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실제 전공의가 복귀했는지에 대한 채증을 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절차상 합당한 미복귀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등 사법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3월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와 대화 마친 박민수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공의는 5명 내외로 알려졌는데, 양측은 3시간 넘게 각자 요구사항과 입장을 교환했다. 뉴시스

28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근무지 이탈자는 9076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8%에 달한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미복귀 인원이 많을 경우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분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대본은 다음 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응급·중증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증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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