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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명 이내 겸직 전공의 파악…형법 따라 처벌"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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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15 12:18:36 수정 : 2024-03-15 1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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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진료협력병원 인력엔 200만∼400만원 지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데 이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대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방의대 사례를 꺼내들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는 상황에서 전국 대학병원 가운데 정상 진료 의지를 밝힌 첫 사례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례가 10건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앞 복도. 뉴시스

◆“건대 충주병원처럼...”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어제(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충주시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 중북부 지역의 유일 대학병원이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위해 전체 의료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진 2명을 추가로 확보, 지난 1일부터 응급의료센터를 7인 체제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장내과 전문의 2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심장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특히 “지역 대학병원으로서 정상 진료와 수술은 물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등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환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인 건대 충주병원은 전공의 집단이탈에도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료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엔 예비비 67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시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상급종합병원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양측 병원엔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지침을 안내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0명 이내 ‘겸직 전공의’ 처벌될 수도”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19일로 한달에 접어들면서 ‘사직서 제출 한달 뒤엔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사직과 달리 전공의들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사직 한달 뒤가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중에 겸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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