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담보위한 강제 조치 이뤄져야” 항의
재판부 “26일 불출석 시 강제소환 검토”
강원지역 유세 나선 이재명 "151석 최대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 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선을 22일 앞둔 현재 판세에 대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중앙시장 및 명동거리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며 “특히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지금 170석을 언급하는데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라며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4·10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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