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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에 스티로폼 공장 불법 건축물 수두룩…함평군, 철거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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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7:51:10 수정 : 2024-03-28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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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에 들어선 전남 함평군 한 스티로폼 공장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수년간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물론 농로에 온폐수까지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된다.

 

28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함평 해보면 소재 스티로폼 공장 A사의 불법 건축물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총 20여곳의 공장 건축물 가운데 14곳에 2306㎡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함평군은 해당 공장의 부속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공장내 20여개 건물 가운데 14개의 부속건물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철거 요청 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7년 폐교된 학교를 사들여 2008년 공장을 설립한 A사는 건설 자재 등 각종 산업용품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건설경기 붐과 맞물려 급성장하면서 2017년부터 공장에 필요한 부속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증개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물론 알수 없는 온폐수까지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여름철이면 공장에 창문을 열고 가동을 하기 때문에 냄새는 물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소음피해가 막대하다”며 “뜨거운 물이 농로에 유입되는가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혹시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을까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장 관계자는 “3년전부터 건축사무소에 공장을 증개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행위를 진행 중에 있지만 절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수와 관련해선 군청 환경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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