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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 논란 양문석 vs 새마을금고 누구 말이 맞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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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20:30:00 수정 : 2024-04-02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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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맞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안”
새마을금고 “제안한 적 없다. 위법시 대출금 회수”
국힘 “금고가 제안했어도 직원과 공모, 사기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양 의원과 새마을금고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 후보는 “편법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제안한 적도 없고, 정당하게 이뤄진 대출”이라고 맞서고 있다. 즉 새마을금고 측이 편법대출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양 후보 측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속아서 내준 대출이라는 의미다.

 

양 후보와 새마을금고 중 누가 사업자 대출을 기획했는지를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뉴스1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업계 관행?

 

2010년대까지만 해도 사업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제한된 경우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가계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반면 사업자 대출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또 사업자 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해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2019년 금융당국이 15억이상 주택의 대출을 규제하면서 시중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다.


그러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몰리기 시작했다.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41평(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도 이 즈음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해당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로 받았다.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는 당시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고 몇 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양 후보는 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고리에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스스로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용도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양 후보는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이 업계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도 아니며, 양 후보에게 먼저 사업자 대출을 권유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박정학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금고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양 후보 장녀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 신분이긴 했으나 담보 물건의 가치가 충분하고, 사업한다는 소명도 됐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금고에서는 정당하게 나간 사업자 대출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실적서류, 담보물건, 대출신청자 가족 현황까지 완벽했고, 담보로 잡은 잠원동 아파트의 가치는 당시 30억원이 넘어 대출 가능 금액이 24억원 정도였던 만큼 담보 가치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출 브로커 등이 가담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내는 ‘작업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저축은행 대상 ‘작업 대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변조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를 전형적인 불법 작업대출 형태로 소개했다. 

 

◆사기죄 성립할까

 

양 후보는 편법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이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기 때문에 사기 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아파트를 구입에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양 후보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억원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서류가 허위라는 것이다. 보통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후면 3개월 내에 용도에 맞게 대출 자금을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 후보는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 장녀가 사업할 의도가 없는데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 또는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힘 위원회는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지만 (만일) 그렇더라도 직원과 공모한 것이어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역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태 당시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양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수성 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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