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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세 미만 육아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입력 : 2024-04-04 21:20:35 수정 : 2024-04-04 2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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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 추진
육아휴직자에 A등급 이상 부여

충남도가 만 2세 미만 아이를 둔 직원들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또 공립학원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분양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제시했다.

도는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직원들은 업무공백 등을 이유로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게 관행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어린 자녀들과 정서적 교감을 높이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육아를 위해 기꺼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도는 만 0∼5세 자녀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립하기로 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아파트를 매입해 설립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을 전담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휴일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도권 유명 학원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학원을 설치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이런 저출생 극복 대책을 통해 2022년 0.9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6년까지 1.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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