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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어머니 찌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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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13:14:38 수정 : 2024-04-16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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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미수 혐의, 징역 7년 보호관찰 5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쯤 B씨 소유의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의 복부와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망가는 B씨를 잡아 와 또다시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해당 빌라에 홀로 자취 중이었으며 근처에 살던 B씨가 A씨의 안부를 묻기 위해 사건 당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후 11시30분쯤 “흉기에 찔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지난 2월9일 구속 송치했으며 같은달 17일 검찰에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B씨는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과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아들이 화가 나면 저를 때리고 그랬다”며 “단 하나의 칼만 음식을 하려고 남겨놓았는데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판사의 말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427건이며 이 중 416건을 검거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97.4%로 높은 검거율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경찰청범죄통계 중 살인범죄자 성별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르면 미수 등의 범죄건 429건 중 92건이 친족과 관련해 일어난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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