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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98만명, 건강보험료 20만원 더 낸다

입력 : 2024-04-25 06:00:00 수정 : 2024-04-24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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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023년 보수 변동 반영분 고지

별도 신청 없으면 10회 분할 적용
보수 줄어든 357만명 13만원 환급

올해 1000만명에 가까운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변동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회사 관리자)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다.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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