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들을 국내 의료 현장에 투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가운데, 이들을 야간 당직 등 의대 교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갖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이 아니라 밤에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당직을 서시는 것”이라며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마 한정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해 현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더라도 이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 의사 도입 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재도 외국인 의사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도는 수련이나 봉사활동 목적, 혹은 잼버리처럼 특정 기간에 한정된 목적으로 외국 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언어 소통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의료 질에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 의사의 한국 국가고시 합격률이 40%에 그치는 등 저조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됐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지만, 더 악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아플 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에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뿐 아니라 코로나19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계속해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가 수련 목적, 봉사활동 목적 등 한국에서 근무할 때 3개월 혹은 6개월 기간을 정한다”며 “만일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처럼 심각 단계가 3년간 지속된다면 외국 의사 투입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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