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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주중 법원 결정… 의·정갈등 분수령

입력 : 2024-05-12 19:04:17 수정 : 2024-05-12 2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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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증원 스톱… 기각 땐 추진 속도
이탈 전공의 이번주까지는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수련기간 충족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번주 법원 결정으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중요한 변수다. 다음주면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게 되고, 연간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공의들의 올해 병원 복귀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주(13∼17일)에 내릴 예정이다.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뉴시스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2025년 의대 증원은 힘들어지고,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속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과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여기엔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 보고서 3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배정위원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다음주가 되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전공의들이 2월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 ‘5월 집단유급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대면수업을 시작한 대학이 거의 없어 유급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재영·이종민·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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