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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증거 52개 제출…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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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3 17:00:00 수정 : 2024-05-13 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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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50여개 자료 중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맨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 외에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월6일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있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교수 20명과 함께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아들과 딸,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대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에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됐으니 보시고 평가해보시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 이런 정책 폭주로 인한 의료 농단과 국정 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공개된 무의미한 자료”라며 “재판장께서 요구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매일 언론과 국민께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던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의 신분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이날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한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한 언론사가 2월6일 오후 2시 열린 보정심 회의를 앞둔 오전 11시59분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은 보정심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보정심에서 통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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