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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랑 희희덕거리면 큰돈” 20대女, 10대 소녀에 ‘성매매’ 강요

입력 : 2024-05-15 06:23:24 수정 : 2024-05-15 0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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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 악용해 성범죄” 징역 8년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의지하는 청소념쉼터의 소녀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착취물제작·배포, 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당시 15~16세)양은 2021년 7월 충남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가족도 없이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씨의 첫 범행은 성매매다. 2021년 9월 말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총 32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9~10월 B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 A씨는 2022년 7월 B양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B양에 대한 A씨의 집착과 범행 강도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B양의 진술 등에 의해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 관계가 불안정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A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 성매매 횟수 등이 상당하고, 유사한 강간 범행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각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단기간 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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