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펑크가 난 자동차를 경찰서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소속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40분쯤 강릉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대로를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강릉경찰서 사거리 인근 도로에 차를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타이어에 펑크가 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던 A씨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인근을 순찰하던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통제를 진행했다. A씨의 어눌한 발음 과 말투, 걷는 모습, 술 냄새 등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91%로 만취 상태였음이 적발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져있던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과거 혐의로 있는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며 “도로에 정차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되는 범죄이며 재범률도 높은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거해 오는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할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차에 장착하면 자동으로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능으로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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